수입차는 자동차세도 비싸?1 자동차세 납부 수입차와 국산차 비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배기량별로 차등 부과하여 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예방 및 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당되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일 때 가능한지 알아보자. 먼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연납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추가로 5% 더 절감된다. 단, 전자태그를 부착해야만 적용되며 위반 시엔 기존대로 정상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2022.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