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열람, 매각허가결정문 인터넷 발급하기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매각허가결정문은 보통 경매 낙찰 1주일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법원에 가서 사건기록열람하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인터넷으로도 매각허가결정문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1.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네이버 '전자소송' 검색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2.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저는 법인으로 낙찰을 받아서 법인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했습니다.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2.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 전자소송에 동의를 한 건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전자소송인증번호는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우편물과 함께 전자소송 안내문이 동봉돼서 옵니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는 낙찰후 약 2주일 정도 후에 발부된다고 해서 전 전자소송인증번호 없는 경우로 열람했습니다.
- 해당 사건정보에 주민(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인증번호 없이도 소송관계인 유형 및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전자사건등록이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클릭
소송유형 : 민사집행
법원 : 해당 관할 법원
사건번호 : 해당 사건번호
소송관계인 유형 : 저는 낙찰자니깐 매수인
3.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 사건기록열람
- 나의사건관리 진행중사건 조회 클릭
- 조회된 사건 확인 -> 메뉴 이동 -> 사건기록열람
4. 전자소송기록뷰어
- 전자소송기록뷰어가 실행되지 않으면 PDF문서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 -> 전체메뉴보기 -> 고객지원센터 -> 프로그램 설치)
https://ecfs.scourt.go.kr/ecf/ecf800/ECF830.jsp
- 오늘이 낙찰후 1주일째인데, 매각결정기일조서에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한다는 공문까지만 있고 아직 매각허가결정문은 나오지 않았네요.
이상 인터넷 열람으로도 가능한 매각허가결정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매 낙찰후 처리 과정에 대한 포스팅은 계속됩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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