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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Life/생활정보

2022년도 온라인 로또 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5월17일까지)

by 후니호야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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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사전 필독 사항 안내

[신청자격] 우선 계약 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문 본문[2.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복권 판매점은 계약자가 판매점을 직접 운영(복권판매 포함)하고, 판매대금을 직접 정산(복권법 제6조 제1항)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가족 및 제3자에게 위탁운영, 판매권 양도, 수수료 배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권법 위반으로 처벌(복권법 제34조)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신규 판매인 신청은 인터넷(sales.dhlottery.co.kr)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https://sales.dhlottery.co.kr/index.do

 

동행복권 판매인 모집

온라인복권(이하 ‘로또복권’이라 함)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접수마감일 D-38 [마감일 : '22.5.17. 18:00] 모집 개요 가.

sales.dhlottery.co.kr

* 인터넷 접수 외 '등기'등 우편물은 접수받지 않으며, 접수 내역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신청 시 반드시 확인서(증명서) 및 신용정보 보고서를 발급받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발급 문의처
-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증명서) : 각 지역 보훈처 및 정부 24시 홈페이지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서류심사] 전산추첨으로 신규 판매인에 선정된 분들은 신청기간(2022.4.4 ~ 5.17) 중 발급한 신청자격별 확인서(증명서)와 신용정보 보고서(올크레딧 www.allcredit.co.kr)를  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에는 본인이 직접 지정된 영업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재, 채무불이행으로 등재되신 분들은 서류심사 시 즉시 탈락됩니다.

* 제출서류는 해당 기관의 ‘위⸳변조 진위 확인’을 통해 진위성을 확인합니다.
(위⸳변조 서류 확인 시 고발)

 

※ [법정대리]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 대리권 증빙(후견 등기사항 증명 및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선정된 본인이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모든 심사과정에서
탈락합니다.

 

■ [판매점 개설]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계약사항(복권법 포함) 등을
교육받고, 본인의 부담으로 판매점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 판매점 개설 주요 비용 : 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의 개설에 필요한 일체 비용

 

○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창업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대출 관련 상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 : www.kinfa.or.kr (국번 없이 1397)


■ 모집 일정

  • 가. 모집공고 : 2022. 3. 22(화)
  • 나. 신청기간 : 2022. 4. 4(월) 10:00 ~ 2022. 5. 17(화) 18:00
  • 다. 계약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2. 5. 18(수) 18:00* 계약 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 포함)를 함께 선정합니다.
  • * 선정된 계약 대상자와 예비후보자분들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 라. 서류제출 및 심사 : 2022. 5. 24(화) ~ 2022. 6. 16(목) 18:00*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계약 대상자의 서류심사 탈락, 계약 포기 시 순번에 따라 개별 연락)
  • * 심사일정 내 영업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 불가에 따라 자동 탈락
  • 마. 계약 대상자 확정 : 2022. 6. 17(금)*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 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 바. 복권 판매점 개설 기준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3년   4월 28일(금) 18시까지
  •  계약 대상자 개설 마감일 : ‘22년 11월 30일(수) 18시까지

■ 신규 판매인 신청 자격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매년 경쟁률이 엄청난 로또 신규 판매점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5월 17일(화)까지)

위 신규 판매인 신청 자격자 이외에는 당첨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작년 경쟁률은 40:1 이였네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당첨 후에는 본인이 직접 가게 구해서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하고,

운영, 정산을 직접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예전엔 복권 판매점에서 당첨자가 나오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루머인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판매 금액의 5.5% 수수료만 받는다고 합니다. 

1만 원 팔면 550원 버는 거예요.

 

1등 당첨자를 배출해서 손님이 많이 오게 해야 더 버는 거네요.

가게 새로 오픈했다고 아무리 많은 광고를 하는 것보다,

1등 당첨자 배출해서 현수막만 걸어도 많이들 오시겠죠?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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