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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무실적 법인 법인세 기한후신고 하기 feat. 홈택스 셀프 신고

by 후니호야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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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결산 법인은 24년 3월 31일 법정신고기간 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글을 작성하는 날짜는 5월 22일... 

이 포스팅을 보신분들은 저 처럼 법인세 신고기간을 넘어서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지 알아보시는 분들일꺼라 생각됩니다. 

저도 작년 포스팅된 글을 보면서 따라했다가 낭패를 봐서 이 포스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년(2023년)까지는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smarta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성후 파일을 홈택스에 등록했는데요.

올해(2024년) 법인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더 간편해지기 까지 했습니다. 

무실적 법인인데 법인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에 기장을 맡겼다면 억울할뻔 했을 정도로 간편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Let's Go

 


1. 홈택스 법인 사업자 로그인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택스 검색창에 '법인세' 검색 -> 법인세 간편전자(내국세,농특세) 신고서 클릭

3.법인세 > 정기신고 -> 간편신고(기한후)(무실적적용)

 

 

4. 무실적 법인세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팝업 확인

- 사업실적 있는 법인은 안되요
- 제조.매출원가 있는 법인 안되요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 있는 법인 안되요.

 

5. 사업연도 [확인] 클릭

- 사업자 세부사항 확인

- 조정구분 1. 외부(세무사 기장 맡길때), 2.자기(셀프로 본인이 신고할때)


6.
※간편신고를 이용한 기한후신고는 매출세액, 손익계산, 결산서당기순손익이 0인 무실적 법인인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인

7. 무실적 법인이기 때문에 뭔가를 입력할게 없습니다. 

- 표준재무상태표 = [저장후 다음이동]
  ※ 법인세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반드시 법인 설립시에 넣어둔 자본금을 입력 해야 합니다. 
      저는 0원으로 입력해서 제출했다가 금융기관에서 자본금도 왜 0이냐고 해서 부랴부랴 세무서에 전화해서 제출했던
       법인세 내역을 삭제후 재 신고를 했습니다. 

- 표준손익계산서 = [저장후 다음이동]

- 이익잉여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저장후 다음이동]

- 세액조정계산서 = [저장후 다음이동]


8. 신고서 제출


저는 이미 신고를 해서 메뉴별 캡쳐를 못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든 무실적 법인이기에 뭔가 입력할게 없습니다. 

신고서 제출하면 끝!!

법인세 신고기간을 넘어서 하는 기한후신고라서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매출이 없는 법인이라 그런지 내야할 세금은 없었습니다. 

신고가 잘 못 들어가면 세무서에서 연락 온다고 하는데, 지켜보고 추가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그럼 법인세 기한을 놓친 법인 대표님들(저 포함...)의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 추가 내용  

법인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신고후 3개월이 지난 신고 내역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금융기관에 당장 법인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했기에, 세무사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처리 부탁드린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재무제표를 뽑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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