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판매점 수익1 2022년도 온라인 로또 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5월17일까지) 2022년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사전 필독 사항 안내 ■ [신청자격] 우선 계약 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문 본문[2.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복권 판매점은 계약자가 판매점을 직접 운영(복권판매 포함)하고, 판매대금을 직접 정산(복권법 제6조 제1항)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가족 및 제3자에게 위탁운영, 판매권 양도, 수수료 배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권법 위반으로 처벌(복권법 제34조)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신규 판매인 신청은 인터넷(sales.dhlottery.co.kr)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https:/.. 2022.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